2019년 하반기에 새롭게 달라지는 실업급여 정리! 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 변경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이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기간 생계유지 및 재취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6개월 이상은 근무 기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조금 더 복잡하게 말하자면 180일 이상의 유급 근로일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다 보니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 더보기 201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실업급여란 회사에서 짤리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지요.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구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 또는 사업을 영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단,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직으로 근로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실직 또는 퇴사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