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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에 새롭게 달라지는 실업급여 정리!

2019년 실업급여 어떻게 달라지나요?

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업급여 변경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소정의 급여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이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기간 생계유지 및 재취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간단하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6개월 이상은 근무 기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조금 더 복잡하게 말하자면 180일 이상의 유급 근로일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다 보니 이 부분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둘째,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의 사업종료 등과 같은 비 자발적인 실직이어야 합니다. 이 비 자발적인 실직이 조금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으실텐데요. 일반적으로 근무지 이전되거나 임금이 체불되거나, 불합리한 차별, 무리한 업종전환, 구조조정 등이 해당됩니다. 결국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실직이냐,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실직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19년 하반기에 변경되는 실업급여 내용은?

 

1. 실업급여 지급 금액의 인상

변경 전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50%까지 지원했습니다만 오는 19년 10월 1일부터 평균임금의 60%가 지원됩니다. 금액 자체가 늘어난 것은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기간의 확대

변경전 90일~240일까지 지원되던 것이 120일~270일까지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연령 구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30세 미만, 20~49세, 5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단순화한 거죠. 결과적으로 30세 미만의 실직자의 경우 지급기간이 최대 60일이 늘어났습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완화

위에서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 필요하다 말씀드렸었죠? 이 규정으로 주 2일 이하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 단시간 근로자들은 유급근로일의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실업급여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초 단시간 근로자들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구직활동 횟수의 변화

그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월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실업급여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인데요. 본질적으로 근로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의 아니게 실직했을 경우에 생계와 재취업을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월 2회의 구직활동은 다소 많은 감이 없지 않았죠. 그래서 올 1월부터는 월 1회의 구직활동만 하셔도 됩니다. 단, 5회 차부터는 2회로 늘어납니다. 

 

5. 재취업활동 범위의 확대 

재취업 활동은 그간 이력서 제출 또는 면접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이번 변경으로 인해 학원 수강이나 취업상담 등과 같은 활동들도 재 취업활동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일수나 이런 저런 조건들이 다양한 만큼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몇 가지 변화들로 인해 예비 근로자분들의 개인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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