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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팁 or 추천후기

201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실업급여란 회사에서 짤리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지요.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구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 또는 사업을 영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단,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직으로 근로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실직 또는 퇴사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

·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받는 경우

·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시 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자격테스트 ( 바로가기 )




고용지원센터를 가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고 생각한다면 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상담 후 접수를 하고 실직하게 된 직장에 연락하여 "실업급여를 타야하니 제춣해야 되는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직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상실신고서란 근로자 해고의 이유와 시기에 대해 신고하는 서류이며 이직확인서는 재직시 평균 임금을 확인해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직접 받아야 되는 서류는 아니니 몰라도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 서류가 들어가야 고용센터쪽에서도 일이 진행이 가능하니 가급적 빨리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라도 이런 요청을 얼른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실직의 사유가 계약기간 종료가 아닌 다음에야 저런 요청을 하는 것이 다소 민망하게 느껴질 수 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건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니까요. 당당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지원센터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방문하게되면 실업급여에 관련된 설명을 두시간정도 들어야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구직신청서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며 접수 후 2주후에 방문하라고 하는데, 이 2주후가 최초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출석해서 실업인정서를 제출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기간과 액수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정확히는 구직급여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6년 이후인 경우 1일 43,416원, 2015년 이전인 경우 1일 43,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낯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소정급여일수? 소정 급여 일수란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위의 표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연령과 기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보험가입기간이 길게 되면 소정급여 일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본인이 받게될 실업급여에 대해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으니 본인이 받게될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 (바로가기)





많이 묻는 질문 ( 이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Q&A입니다 )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단,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하는 경우 고용노동센터의 심사를 거쳐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업이 본인의 과실 또는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면 또는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폐업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게되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주5일제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은 1주당 6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가를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1주일의 근무기간당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일로 보는 것이 맞지만 이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상,질병,심신허약,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 (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해두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수급기간은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전에도 작성했던 포스팅이었는데 정리하다보니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사실 고용노동법에 관련한 법령들은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해서 이해가 다소 어려우실 수 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 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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