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해 실업급여란 회사에서 짤리면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만두면 받을 수 없지요. 크게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구요?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크게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실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 또는 사업을 영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단,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직으로 근로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실직 또는 퇴사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69 다음 목록 더보기